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월급 환산법 및 주휴수당 산입 범위 총정리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최저임금이 20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며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환산액, 209시간의 계산 원리, 그리고 상여금 및 식대의 포함 여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결정 현황 및 적용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약 2.9% 인상)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전 업종 동일 적용)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월 급여의 기준,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수치가 바로 ‘209시간’입니다. 왜 한 달이 160시간(주 40시간 × 4주)이 아닌 209시간인지 그 공식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산 1]

  • 주당 유급 처리 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한 달의 평균 주 수: 365일 ÷ 12개월 ÷ 7일 = 약 4.345주
  • 월 표준 근로시간 계산: 48시간(주당 유급 8시간 포함)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하여 209시간)

[계산 2]

  • 1일 표준시간: 8시간
  • 1주 표준시간: 40시간 ← [ 8시간 * 5일 ]
  • 1월 표준시간: 209시간 ← [ (40시간 + 8시간) * 52주 + 8시간} ÷ 12 ]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에 대해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3.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 환산표

인사 실무와 근로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2026년 최저임금 환산표입니다.

구분계산 공식금액 (원)
시간당 시급최저임금 결정 고시 금액10,320원
일급 (8시간 기준)10,320원 × 8시간82,560원
주급 (주 40시간+주휴 8시간)10,320원 × 48시간495,360원
월급 (209시간 기준)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4.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6년 기준)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6년 현재는 거의 모든 현금성 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100%)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역시 전액(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주의: 구내식당 식사 제공 등 ‘현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 외 수당)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결혼축하금 등 부정기적 금품


5.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위한 실무 포인트

  1. 포괄임금제 주의: 월급 총액이 2,156,880원을 넘더라도,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가 최저 기준을 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실질적 포함: 월급 2,156,880원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시급 10,320원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법 위반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갱신: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합의서나 재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대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의 신중함을,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209시간 산출 원리와 산입 범위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급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복리후생비의 전액 산입 등 변화된 법령을 오해하여 임금 체불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계산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이 아직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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