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2019년 법제화된 이후 많은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직장인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판단 기준,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적 정의와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개념입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정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직접적인 상사는 물론, 동료 간에도 나이, 학연, 경력, 업무 역량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거나,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지시나 평가, 징계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저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주요 유형: 폭언 및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없는 일 만들기, 능력 밖의 일 강요), 개인적인 심부름, 따돌림 및 차별, 감시, 개인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이 있습니다.
2. “이게 괴롭힘일까?” 판단이 어렵다면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겪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 해당 행위가 나에게 모욕감, 수치심, 좌절감을 주었는가?
- 주변의 다른 동료들도 해당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가?
-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이용한 것인가?
- 해당 행위로 인해 나의 업무 효율이나 회사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는가?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대처 방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단계 1: [증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추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메모/일지 작성: 괴롭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가해자, 목격자, 피해 정도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세요. (예: “2026년 3월 15일 14시, 회의실. OOO부장이 ‘머리가 나쁘냐’며 공개적으로 폭언, 옆자리 △△△대리 목격”)
- 녹취/녹화: 가해자의 발언이나 행위를 직접적인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정황 증거로는 활용 가능) - 메시지/이메일 보관: 카톡,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 괴롭힘 내용이 담긴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보관하세요. 특히, 가해자가 보낸 지시나 연락, 또는 괴롭힘 이후 사과 내용 등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정신과 상담 기록,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진단서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단계 2: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불쾌감 표현 (선택적)
용기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의사 표현은 괴롭힘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단호하게: “불쾌합니다”, “그런 행동은 멈춰주세요” 등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도하면 가해자가 행동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가 증거 확보: 이때의 반응 또한 녹취나 메모로 남겨두세요.
단계 3: 회사 내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한 신고
회사 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 인사부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신고 후 회사 의무: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지 의무: 회사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조사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 4: 회사의 해결책이 불충분하면 외부 기관의 도움 요청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회사가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전문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센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의 역할
근로자 개인의 대처뿐 아니라, 회사는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명확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인식을 제고합니다.
- 신고 채널 마련 및 활성화: 근로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합니다.
5. 결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의 고통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2탄) 대응 매뉴얼과 신고 절차: 근로자를 위한 심화 가이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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