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총정리: 계산기 없이 1분 만에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생과 직장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 휴일분을 임금으로 받는 권리인데요. 지급 조건부터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 표와 함께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필수 충족)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습니다.)
  • 다음 주 근무 예정: 일주일간 근로를 마친 후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계산기 없이도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단,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3. 한눈에 보는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시급 10,320원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 표입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계산식 (예시)예상 주휴수당 (원)
15시간(15 / 40) × 8 × 10,32030,960원
20시간(20 / 40) × 8 × 10,32041,280원
30시간(30 / 40) × 8 × 10,32061,920원
40시간 (풀타임)(40 / 40) × 8 × 10,32082,560원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지각을 한 번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A: 아닙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 및 휴가 등은 정해진 날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Q: 주 14시간 일하면 못 받나요?
    • A: 네, 안타깝게도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기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여기에서 제55조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고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주휴수당,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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