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노사협의회]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왜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를 분석하기위해 우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명시된 조문들을 직접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노사협의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중요성을 이해하며 그 중요성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왜 필요할까? (근참법 제1조 목적)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근참법 제1조에서 협의회의 핵심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어떤 회사에 설치해야 할까? (근참법 제4조 설치의무)
모든 사업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일정 규모(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설치의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의 정확한 산정 방법은 뒤에서 다룰 시행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협의회의 구성 (근참법 제6조 구성 및 제7조 위원)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대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양측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 ①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그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거나 위촉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한다.
설명: 근로자와 사용자 측에서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동수로 선출 또는 위촉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 선거로, 사용자위원은 회사의 경영진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위촉됩니다. 이는 양측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4. 협의회는 개회 시기 (근참법 제12조 정기회의)
정기적인 회의는 노사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기회의) 협의회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설명: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 회의를 열어 노사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5. 협의사항 (근참법 제20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을 협의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 개발
- 근로자의 복지 증진
- 작업 환경 개선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고충 처리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항
설명: 법에 명시된 협의사항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생산성 향상, 복지, 교육, 안전뿐만 아니라 인사 및 고충 처리까지 다룰 수 있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의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통로로서의 모습이기도 함.
결론: 노사협의회, 상생의 시작
노사협의회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사 모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설치 의무와 운영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기업 문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가혹 실무에서 서류상으로만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실제 운영하는 편이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구체적인 설치 절차와 위원 선출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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