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정의와 설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와 회의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주의사항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상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니,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편(노사협의회 정의와 설치 기준)을 아직 못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1.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갖춘 기구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설치 시 다음의 4단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위원 선출 (노사 각 3 ~ 10명)
- 근로자위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대표자가 지명하고, 없다면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위원: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위원 중 인사담당 임원(부서장, 팀장)은 반드시 포함합니다.
- 의장: 법령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용자위원 중 최고직위자를 의장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씩을 공동의장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간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씩 선출합니다. 근로자측 간사는 근로자위원들이 선출하고, 사용자측 간사는 사용자위원들이 선출합니다. 간사는 협의회 사무에 관한 업무를 보게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치 각 위원은 모두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규정에 정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노사협의회 설치에는 그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 주의: 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협의회 구성 완료 및 공고
- 위원 위촉이 끝나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위원 명단과 임기(3년)를 공고하여 공식화합니다.
2. 회의 운영 실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는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회의를 건너뛰곤 합니다. 그러나 정기 회의는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개회하여야 합니다. 정기회의를 열지않으면 고용노동부 임시 또는 정기 점검에서 반드시 지적을 받게됩니다. 주기와 정족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필요시 정기회의와 동일한 절차로 공고하여 개회할 수 있는 임시회의도 있습니다. 임시회의도 필요한 절차는 정기회의와 동일합니다.
- 정기회의 주기: 최소 3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 의결 정족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회의 시간: 법적으로 협의회 회의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vs 협의 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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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방식 |
| 의결 사항 | ㆍ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ㆍ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ㆍ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ㆍ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ㆍ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반드시 합의 |
| 협의 사항 | ㆍ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ㆍ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ㆍ근로자의 고충처리 ㆍ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ㆍ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ㆍ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ㆍ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ㆍ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ㆍ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ㆍ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ㆍ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ㆍ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ㆍ근로자의 복지증진 ㆍ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ㆍ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ㆍ「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ㆍ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충분한 논의 |
| 보고 사항 | ㆍ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ㆍ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ㆍ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ㆍ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ㆍ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성실한 설명 |
4. 운영 시 주의사항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3가지 포인트입니다.
- 회의록 작성 및 보존: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노사 양측 출석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은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 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공고 의무: 의결된 사항은 신속하게 공고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론: 상생의 길,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규제나 의무가 아니라, 기업 내 소통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문화를 가꾸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곧 노사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예시 및 협의회 서식]을 주제로 실제 서류 작성법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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