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실무의 핵심이자 근로 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받는 월급이 다 똑같은 임금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내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 임금의 정의와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Ordinary Wage): 수당 계산의 ‘기준’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사전적 의미의 임금입니다. 즉, “실제로 일을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 “이 정도 일을 하면 이만큼 주겠다”라고 약속된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3대 필수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성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정기성: 매월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한 조건(자격증 소지 등)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고정성: 추가 근로를 하거나 성과를 내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표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 주요 용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의 기준
2. 평균임금(Average Wage):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치’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사후적 의미의 임금입니다. 실제로 받은 모든 돈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실제로 받은 모든 돈]이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방식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이 둘은 얼핏 명확히 구분되어 쉬워보이나, 동일한 명칭의 수당도 지급 기준과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이 되기도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통상임금 (Ordinary Wage) | 평균임금 (Average Wage) |
| 개념 | 계약상의 사전 약정 금액 | 실제 지급된 사후 평균 금액 |
| 산정 시점 | 근로 전 미리 금액이 확정 | 사유 발생 후 금액을 계산 |
| 계산 단위 | 주로 시간급, 일급 | 일급(1일 평균치) |
| 포함 범위 | 고정적 수당만 포함 |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 포함 |
| 활용 예시 | 수당 계산 (연장, 야간, 연차 등) | 보상 시 활용 (퇴직금, 산재, 휴업 등) |

4. 실무자 필독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만약 그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계산이 잘못 된게 아니라 실제 그런 임금구조를 가진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임금도 함께 계산해야합니다. 이는 퇴직 시 임금을 미리 신고해서 사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로 재확인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통상임금은 구직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②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최후 저지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전 반드시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두 가지 성격의 임금 명칭을 큰 틀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중요성에 대해 알게되고, 이는 또한 여러분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2탄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세부 항목 뿐 아니라 실무 Q&A를 통해, 어떤 수당이 통상 또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더욱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HR이슈 코리아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