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ISSUE KOREA입니다. 오늘은 신입 사원과 기업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수습기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수습 때는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무조건 월급의 90%만 줘야 한다?” 등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노동법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수습 중 월급, 무조건 90%일까?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수습 중 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습기간은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과거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음). 수습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보편적인 기간은 3개월이며,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과는 별개로 수습 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이 것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일 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기로 계약한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꼭 10% 감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사규에 엄격하게 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채용 시 사전 공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감액 가능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 시 감액 불가)
- 단순노무직종(편의점, 택배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 첫날부터 100% 지급)
-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 시 감액 불가)
💡 핵심 요약: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월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 정말 자유로울까?
“수습이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수습 중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 직원보다 해고 기준이 조금 유연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업무 부적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습기간 중 2~3차례에 걸친 객관적 업무 평가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규로 정해진 절차에따라 수습 종료일 전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해고 예고 의무: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 즉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예고없이 해고를 통보한다고 해서 꼭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1월 1일 입사하면서 3월 31일까지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2차례 평가(1월말, 2월말) 결과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결정정을 3월 10일 면담 시 수습계약대로 3.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음.
쟁점 1) 통보시점(3.10)이 3개월 미만이었으므로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되어 수당을 줄 필요 없다.
쟁점 2) 결국 수습계약이 3개월(3.31까지)이므로 3개월 이상에 해당되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쟁점 2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통보시점이 아니라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치빠른 인사담당자는 꿀팁을 얻을 수 있겠죠.
3. 4대 보험과 퇴직금, 수습도 포함되나요?
- 4대 보험: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첫날부터 가입을 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및 연차: 수습 기간 역시 전체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 본채용 9개월을 근무했다면 총 1년의 근무가 인정되어 법정 퇴직금인 30일분이 발생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 기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습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수습 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 한 인원에 대해, 사후 불필요한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근무했던 수습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치며: 수습기간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수습기간은 단순히 임금을 깎는 기간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문화와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시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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