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신고의 달, 3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편 고용산재보험 가이드, 2편 건강보험 가이드에 이어,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흔히 국민연금보험을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금이지만 엄연히 연금의 형태를 띤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보험 또는 보험료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정산이 아닌 결정의 개념이라 실무자들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세요!
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의 본질은 정산이 아니라 결정.
많은 분이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처럼 “작년에 낸 돈이 소득보다 많으면 환급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후 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이나 추징 자체가 없습니다.
- 목적: 전년도 소득을 확인하여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납부할 새로운 보험료(기준소득월액)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 특징: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걷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된 소득에 맞춰 미래에 낼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잘못하면 직원이 미래에 받을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우리 회사는 신고 대상일까? (신고 생략 대상 확인)
가장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생략 대상: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그 자료를 넘겨받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
1.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2.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미보유자 등)
3. 개인사업장 사용자(대표자)
4. 휴직자나 복직자 등 특수 케이스가 있는 경우
👉 보통 5월경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총액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소득총액 계산법: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과세급여 기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의 독특한 산식인 기준소득월액 계산법을 알아두면 보험료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물론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에서 산출해서 제시하므로 이해를 돕기위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 식대 과세분 등), 상여금, 성과급 등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모든 급여
- 제외 항목: 비과세 소득(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등), 퇴직금
- 주의사항: 연도 중간에 입사한 직원은 현 사업장에서 받은 총급여와 실제 근무일수를 정확히 매칭해야 보험료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4. 실전! 단계별 신고 프로세스
국민연금 신고는 보통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보다 훨씬 여유가 있지만, 잊기 쉽습니다!)
Step 1: 대상자 명단 및 급여 데이터 확정
연말정산 자료나 12월분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전 직원의 연간 소득 총액과 근무 일수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Step 2: EDI 시스템 접속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혹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Step 3: 소득총액 통보서 작성
대상 가입자 목록을 불러온 뒤, 미리 계산한 소득총액과 근무일수, 휴직일수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천 원 미만은 절사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 4: 결과 확인 및 정정
6월 초에 공단에서 새로운 보험료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6월 말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7월부터 정확한 금액이 나갑니다.
5. 초보자가 겪는 3가지 멘붕 상황과 해결책
Q1. 휴직자가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A: 휴직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등으로 급여가 0원이라면 해당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평균 소득이 낮게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보유한 과세자료로 직권 결정을 합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소득과 달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개인사업자 대표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인 대표와 달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6월 말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6. 마무리하며: 7월 급여 관리에 주의하세요!
소득총액신고가 끝나면 7월분 급여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담당자는 7월 급여대장을 만들기 전, 반드시 공단에서 확정된 새로운 보험료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직원의 월급이 틀리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계산하기 전 반드시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것이 급여지급 후 혼란을 예방하는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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