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채용이 활발했던 연말과 연초를 지나, 이제 많은 기업이 수습 사원들에 대한 최종 평가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흔히 “수습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법원은 수습 근로자 역시 근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일반 해고와 유사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수습 근로자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수습과 시용,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시용(試用)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수습: 정식 채용 후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기간
- 시용: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 채용 기간
통상 우리가 말하는 수습 기간 내 계약 해지는 법률적으로는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해당합니다. 일반 해고보다는 정당성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한 3단계 핵심 요건
수습 근로자와 헤어질 때 법적 분쟁(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려면 다음 세 가지가 완벽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임을 명시
가장 기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수습 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근거가 없다면 수습 기간임을 주장할 수조차 없습니다.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실체적 정당성)
“그냥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서”라는 주관적인 이유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평가표 구비: 수습 기간 중 업무 태도, 능력, 성과 등을 기록한 객관적인 평가표가 있어야 합니다.
- 개선 기회 부여: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면담을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었다는 증빙(면담 일지 등)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평가를 수습기간 종료가 임박해서 한 번 실시하여 통보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평가 후 면담과 개선 기회(시간)을 주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수습기간 동안 2~3회 정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마다 면담을 통해 개선점을 알려주고 이를 면담일지에 기록합니다.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가장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는게 필자의 소신입니다.
③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종이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나요?
과거에는 수습 3개월 미만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단 하루라도 3개월을 넘겼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무자를 위한 본채용 거부 시나리오 가이드
Step 1. 평가 실시: 수습 종료 2주 전까지 팀장 및 동료에 의한 최종 평가를 완료합니다.
Step 2. 결과 통보 및 면담: 점수가 기준 미달일 경우,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 물론 주고 받은 대화의 핵심을 면담일지 등에 기록해 둡니다.
Step 3. 최종 결정 및 서면 통보: 소명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면 내부 결재를 거쳐 본채용 거절 통보서로 계약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이때 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 수습 기간 중 지각 5회,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평가 점수 60점 미만 등)
5. 결론: 헤어짐에도 예의와 법이 필요합니다
수습 기간은 회사만 근로자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도 회사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맞지 않는 인재라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수습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행정적 낭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짐에 예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특히 근로자 개인도 명심해야 할 표현입니다. 간혹 재직 시 사용하던 각종 자료와 PC 파일들을 없애버리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됩니다. 재직 시 생성된 각종 자료와 전자파일은 법적으로는 법인(회사)의 소유물입니다. 이를 함부로 파기하게되면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심하면 업무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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