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시리즈의 대단원을 장식할 마지막 주제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 1탄에서 통상임금과 비교했고, 2탄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바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평균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퇴직금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숫자인 평균임금.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Average Wage)이란 무엇인가?
평균 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최근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기간의 총 일수라함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부터 역산하여 딱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몇일인지를 말합니다. 통상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 = (사유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여기서 ‘총 일수’는 주말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며,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계산 시 주의사항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3개월 치 월급만 합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평균 임금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의미: 3개월은 1분기(3개월)과도 같습니다. 즉,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지급 기준이 1개월을 초과하는 수당 등은 사유(통상 퇴사) 발생 직전 1년동안 받은 금액을 4등분하여 구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정기 상여금: 1년에 한두 번 받는 상여금은 3개월 치만 넣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 상여금의 3/12를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합니다.
- 제외 기간: 업무상 부상, 육아휴직, 수습 기간 등은 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 기간(3개월)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즉,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그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제외.

평균임금을 토대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하는 모습.
3. 평균임금 심층 Q&A: 이것만은 꼭!
인사 실무자들이 평균 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실무 사례를 보겠습니다.
Q1.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야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 답변: 네, 올라갑니다! 평균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합산됩니다.
여담으로 3개월이 일수가 89일 ~ 92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퇴직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3개월의 일수가 89일이 된다면 평균 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89일이 되려면 어느 시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퇴직 전 3개월은 임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회사가 어려워 휴업을 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깎여서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답변: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업 전 정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위 제외기간에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평균 임금 계산시에는 제외됩니다.
Q3.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 답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통상 임금이 더 낮다는 것은 급여 체계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평균임금 활용처: 퇴직금 그 이상
이는 퇴직금 외에도 다양한 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 활용 항목 | 주요 내용 |
| 퇴직금 | 1년 근무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 휴업수당 | 회사 사정으로 쉴 때 평균임금의 70% 지급 |
| 산재 보상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
| 감급 제재 | 징계 시 감액 한도를 평균임금 1일분의 1/2로 제한 |
5. 결론: 임금 시리즈를 마치며
지난 3회에 걸쳐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개념에 대해 비교 분석,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받는 임금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인의식의 발로이며 더 나아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의 스마트한 직장 생활과 공정한 보상, 합리적인 노사 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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