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많은 직장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무시한 채 ‘공짜 야근’을 강요하거나, 법정 수당을 삭감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사례들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오남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 회사의 포괄임금제가 과연 합법적인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 👉 원래 취지는 ?
포괄임금제는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정 직무(예: 외근직 영업사원, 감시·단속직 근로자 등)’에서 근로자의 임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사의 복잡한 임금 계산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를 외곡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적극 제지하여 원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지켜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 흔히 발생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
원래의 취지와 달리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실제 근로시간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 사례: 사무직, 개발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히 가능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제 적용’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 문제점: 근로자의 정확한 노동 시간을 파악하지 못해 과로를 방치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2.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사례: 매달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실제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했을 때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 문제점: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수당이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2.3. ‘무제한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
- 사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아래 “추가 수당은 없으니 계속 일하라“는 식으로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
실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시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연장근무를 유도하여 근무시키지만 임금의 추가지그은 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합법화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로에 따른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사례: 포괄임금제 적용을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실제 지급된 모든 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 문제점: 퇴직금은 근로자의 총 노동의 대가에 기반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모든 수당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오남용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보고 2023년부터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IT/게임업계 등 사무직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직장인의 모습
4. 우리 회사의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환경을 비교해 보세요. 한 항목이라도 아니요에 가깝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질문 항목 | 예 | 아니요 |
| 1. 내 업무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나요? (예: 외근 위주 영업직, 운전직 등) | V | |
|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이 있나요? | V | |
| 3. 내 임금명세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기타 수당’ 등으로 고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V | |
| 4. 실제 한 달 동안 초과근로를 계산했을 때,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보다 항상 적거나 비슷한가요? (초과분이 더 많다면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했나요?) | V | |
| 5. 회사는 내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나요? (법정 근로시간 한도 준수) | V | |
| 6. 연차 사용이나 휴식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요? | V |
5.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 발견 시 대처 및 외부 링크
만약 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경우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우선 본인의 실제 출퇴근 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메일 발송 시간, 메신저 기록 등)
- 전문가 상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익명 신고’ 창구나 노동청,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결론: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
포괄임금제는 더 이상 기업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인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단추, 소속 근로자의 기여와 성과에 맞는 보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 인사담당자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동료애 및 애사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임금 체계를 이해하고, 오남용 사례를 인지하여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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