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대법원 판결(2026.1.29) 완벽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따끈따끈한 판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경영 성과급의 일부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포함하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으로 향후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에 큰 영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과급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사건의 발단: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주세요!”

이번 사건의 원고들(근로자)은 퇴직하면서 회사가 지급해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다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맞섰죠.



2. 경영성과급 종류별 판결 결과 🚨

이번 판결의 핵심은 모든 성과급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지급 기준과 성격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를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 ‘목표 인센티브’ → 임금 해당 (퇴직금 포함 O)

  • 이유: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 판단: 평가 항목의 내용이나 방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성과 인센티브’ → 임금 아님 (퇴직금 포함 X)

  • 이유: 지급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는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 판단: 비록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대법원이 제시한 평균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아래 요건을 모두 갖고있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지급 의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3. 밀접한 관련성: 금품 지급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우리 회사는 어떨까?

이번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명칭보다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사업부별 목표 달성 등 근로자의 노력과 직접 연결된 지표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반면, 회사 전체의 순이익이나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 경영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부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경영 성과급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사 담당자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적 측면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하여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성과급 체계를 점검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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