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정산 시즌을 거치며 인사담당자는 누구나 한번 쯤 “왜 우리 회사는 다른 곳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올까?” 또는 “직원들의 실수령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높여줄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 해답의 가장 쉬운 실마리는 바로 실비변상적 급여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급여 항목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의 꽃,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부터 구체적인 항목, 그리고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지만, 실비변상적 급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갚아주는(변상하는) 성격의 돈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자의 순수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로 분류되며, 이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니 당연히 4대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효자노릇하는 수당(?)입니다.
2. 대표적인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과 비과세 요건
단순히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모두 실비변상적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항목입니다.
- 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 본인 차량이 없거나, 리스/렌트 차량(본인 명의 제외)인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일·숙직비 (실비 범위 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직료나 숙직료입니다.
- 요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당직 근무 횟수에 따라 지급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수월합니다.
③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
특정 자격을 갖춘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요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벤처기업 연구원이나 유치원·학교 교사 등의 연구 활동비도 이에 포함됩니다.
④ 취재수당 및 벽지수당 (월 20만 원 이내)
기자의 취재 활동비나 오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업종과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실무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많은 분이 식대(월 20만 원)를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생각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식대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전형적인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 차이점: 식대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식비 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내 차를 업무에 썼다는 증빙(운행기록 등)이나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중복 주의: 실제 여비 (교통비) 를 영수증 처리해서 따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비변상적 급여 적용 시 노무/세무 리스크 관리
비과세 혜택이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취업규칙 및 급여 규정 정비
단순히 구두로 “넌 차가 있으니까 20만 원은 비과세로 해줄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실비변상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② 통상임금 이슈
이 부분이 노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반드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이 업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 면허 소지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비과세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서 명시
기본급을 낮추고 실비변상적 급여 비중을 높여 설계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각 항목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약정된 액수는 커 보일지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은 작아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후 발생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받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또한 실비변상적 급여 비중을 높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할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하회하게되어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Case A (전액 과세): 300만 원 전체에 대해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과.
- Case B (식대 20만 + 자가운전 20만 적용): 과세 대상 금액은 260만 원으로 감소.
- 근로자: 월 약 3~5만 원 이상의 세금 및 보험료 절감 (실수령액 상승)
- 회사: 40만 원에 대한 회사 부담분 보험료 절감. 직원이 많을수록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이 더욱 커짐.
- 근로자: 월 약 3~5만 원 이상의 세금 및 보험료 절감 (실수령액 상승)
6. 마무리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의 변상이라는 본질을 잊고 무리하게 적용하면 추후 가산세나 보험료 추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점검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적절한 비과세 항목을 도입하여 똑똑한 급여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HR이슈 코리아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