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의 또 다른 축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사업주는 5월 말일까지(성실신고사업주는 6월 말일까지) 마감인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초보 실무자분들도 놓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왜 중요할까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년도 1월에는 올해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실제 발생한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하게 됩니다.
- 정산: 작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정산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공단에서 지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보험료의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과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 미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 보험료 재산정: 정산된 2025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6년도 건강보험료(월 보험료)가 새롭게 결정되어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의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기존 제도처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4)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5)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장은 과태료는 물론 직원들의 불만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필수입니다.
2.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모든 근로자 (중도 퇴사자 포함)
- 신고 기한: 위 5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 매년 3월 10일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사용자 – 매년 5월 말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
🎉 중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3월 15일)보다 기한이 빠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건강보험 보수총액,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할까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급여대장의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의 비과세 소득은 원천세의 비과세 소득, 고용/산재보험의 비과세 소득과 대체로 일치하나 미세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함해야 할 항목 (과세 소득)
-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특근수당 등 모든 명칭의 수당
- 성과급, 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 일직료, 숙직료 등
-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
- 각종 성과금 및 인센티브
- 연구보조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 차량유지보조금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제외해야 할 항목 (비과세 소득)
-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고 여비를 받지 않는 경우)
- 월 1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 연구활동비 (연구기관, 20만 원 한도)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 국외근로소당 (월 100만 원 한도)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여비, 교통비, 통신비 등
- 퇴직소득, 비정기적인 경조사비, 기타소득 등
핵심: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을 따르지만, 건강보험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과세 소득을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급여대장 상의 과세소득 합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단계별 따라하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주로 EDI(전자신고)나 웹(Web)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아닌 위의 5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인 EDI 신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Step 1: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 정확히 집계하기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 각 근로자별로 과세소득 총액을 합산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근무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중도 입사자/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개월 수만 기재)
Step 2: EDI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Step 3: 보수총액신고 메뉴 선택
Step 4: 신고 대상자 확인 및 보수총액 입력
-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 명단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각 근로자별로 1단계에서 집계한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 근무 개월 수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예: 1년 내내 근무 시 12개월, 7월 1일 입사 시 6개월)
- 퇴사자가 있다면, 퇴사 당시 이미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사 연월일과 퇴사 당시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자 중 명단에 없으면 퇴사 시 이미 정산이 완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 여부 확인 필수)
- 소규모 기업에서 입사하여 근무는 하고있으나 가입신고를 누락하여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별도로 가입신고 절차를 거쳐야하고,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Step 5: 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확인
-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송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Tip! EDI 시스템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만든 후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주의사항
① 중도 입사자/퇴사자 보수총액 및 근무 개월 수 오류
- 중도 입사자: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수총액과 실제 근무 개월 수만 입력합니다.
- 중도 퇴사자: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과 실제 근무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퇴사 시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시스템상 신고는 필요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를 따르는게 좋습니다.
② 비과세 소득 포함 신고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드시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비과세 소득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야 합니다.
③ 마감 기한 엄수!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대상자가 3월 10일, 5월 말일(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마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며칠 전에는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는 과거 실무상 몇 번을 확인하고 잘못 기입된 숫자가 없는지도 점검하느라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마감일 까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안심이되는 나쁜 버릇이 있었음). 이로인해 마감일 공단의 시스템 과부하로 계속 오류가 나 밤 11시 40분경에 최종 제출했던 기억도 납니다. 당황함과 어리섞음으로 식은 땀이 비오듯 했던 경험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④ 보험료 정산 내역 확인
- 신고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년도 보험료 정산 금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중요 업무이지만, 처음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대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료의 보수총액 신고 중 건강보험료가 가장 먼저 있으니 이때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다른 신고도 어렵지않게 할 수 있을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나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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