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1편. 고용산재보험 초보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어느덧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하지만 인사, 4대보험 실무자들에게 3월은 ‘결산의 달’이자 ‘신고의 달’로 통하죠. 특히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는 1년 중 보험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설명드리고 여기 1편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3월15일 까지 신고를해야 하지만, 2026년에는 3월15일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인 3월 16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 폭탄이나 보험료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금을 신고하는 일이니 만큼 무엇보다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수총액신고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달 내는 4대보험료는 사실 추정 보험료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실제로 1년 동안 발생한 총 급여액을 다음 해 3월에 확정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즉, 2026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25년 1월부터 12월 까지 실제 발생한 임금(세전 급여)을 신고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후 2026년 실제 임금이 확정되어 신고하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 금액을 2027년 3월 경에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도 확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기초로 2026년도의 총 보험료를 산출하여, 실제 2026년 월급을 받을 때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해 정산을 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 많이 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됩니다.
  • 적게 냈다면? 다음 달 보험료에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작년의 보험료 정산이 끝납니다.



2. 보험별 신고 기한 및 대상 (기관별 상이 함)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느냐입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기한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신고 기한신고 방법비고
고용·산재보험3월 15일까지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우편
위탁업체도 반드시 확인 필요
건강보험근로자 – 3월 10일까지
사용자 – 5월 말일까지
EDI, QR
방문, 팩스, 우편
2025년 부터 국세청 자료로 정산
(단, 신고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
국민연금5월 말일까지4대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 EDI, QR웹팩스
모바일, 유선, 방문, 팩스, 우편
국세청 소득자료로 자동 연계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주의! 국민연금은 별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데이터가 국세청을 통해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등 특수 업종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단계별 신고 방법 (실무 프로세스)


Step 1: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 집계

가장 먼저 할 일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의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편의성을 추구한다면, 수당제도가 다양하지 않은 많은 회사들은 연말정산의 총임금액에서 아래의 제외 항목을 뺀 금액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 제외 항목(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Step 2: 공단 사이트 접속 (고용·산재보험 기준)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Step 3: 데이터 입력 및 검토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 명단이 자동으로 뜹니다. 각 근로자 옆에 미리 계산해둔 연간 보수총액근무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퇴사자가 있다면 퇴사 시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간혹 퇴사 시 제대로된 정산을 하였으나, 이후 여러 정책적 판단으로 퇴사자의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수총액 신고시에라도 수정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보험료는 못 받을 수 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4: 전송 및 접수증 확인

입력을 마친 후 [임시저장] -> [접수]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보관하는 건강한 습관은 나중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보수총액신고 마감일


4.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3


① 중도 퇴사자 누락

이미 퇴사한 직원은 퇴사 시점에 보험료 정산을 끝냈기 때문에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 처리가 누락되었다면 명단에 뜰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과세 항목 포함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개인과 회사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③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라면 신고 미이행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보수총액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작년 총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는 핵심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즉,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연말정산 시 정리된 급여총액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비과세를 제외하면 신고하는데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비과세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는 수고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3월 초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면 마감 직전 사이트 마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급여 대장을 열어 근로자별 연간 보수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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