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Issue Korea입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은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상 나열된 연차 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올 해 1년 동안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돕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도록 독려하는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근로자는 휴식권을 놓치고, 회사는 예상치 못한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다수의 근로자가 연말에 몰아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서로 개운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월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차 촉진 절차를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1.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를 2차례에 걸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3월에 왜 시작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
많은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운영합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촉진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1단계(미사용 일수 알림 및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보통 7월초에 진행하지만, 이를 위한 사전 현황 파악과 사전 제도 공지가 바로 이 3월부터 이루어져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2차 촉진 (시기 지정):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만료 2개월 전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연차 촉진의 적법한 2단계 절차
법에서 정한 절차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누락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1차 촉진 (10일 이내 알림): 휴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즉 7월 10일 이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차 촉진 (시기 지정): 1차 촉구일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10월 말까지 미사용 연차 휴가가 남아있으면, 회사가 직접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만료 2개월 전까지, 즉 10월 말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 Q: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공지도 인정되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서면(종이)’ 통보가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고 근로자별로 명확히 통지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 원칙적으로는 ‘서면(종이)’ 통보가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고 근로자별로 명확히 통지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연차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했다면요?
- A: 회사가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책상에 ‘휴가 중’ 팻말을 두거나 컴퓨터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어둔다던지, 노무 수령 거부 확인서 등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서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한 휴식 문화가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단순히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회사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및 사용 현황을 미리 점검하여 조직의 건강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노무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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