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차 유급휴가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찾는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확히 몇 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입사 1년 차 미만일 때와 1년이 지난 후의 발생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연차 휴가의 발생 원리와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차 유급휴가란 무엇인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일정 기간 출근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 휴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유급’이므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가 차감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발생 기준
과거에는 1년 미만자의 연차가 1년 후에 생길 15개에서 당겨 쓰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별도로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 발생 조건: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최대 개수: 입사 후 1년이 되기 직전까지(11개월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 사용 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따라서 발생 일자별로 유효기간이 다름)
- 주의사항: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입사 1주년) 소멸됩니다. 따라서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한 달을 만근했다면, 2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1월 근무분까지 총 11개가 쌓이게 됩니다.
3.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5개 이상)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본격적으로 15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 최초 1년 근로 시: 만 1년이 되는 시점(입사 1주년 당일)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가산 휴가 제도: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 최대 한도: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최대 개수는 25개입니다.
- 출근율 80% 미만 시: 만약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다면, 1년 미만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원칙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 구분 | 발생 시점 및 조건 | 발생 개수 | 비고 |
| 1년 미만자 | 매월 개근 시 익월 발생 | 최대 11개 | |
| 1년 이상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연 15개 | |
| 3년 이상자 | 매 2년 근속 시마다 추가 | 연 15개 + 가산(최대 25개) | 2년마다 1개 가산 |
4.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 안 하면 소멸될까?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촉진 대상: 모든 근로자.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인 자는 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 사용 촉진 절차
| 구분 | 촉진 시기 | 촉진 대상 | 촉진 방법 | 비고 |
| 1년 미만자 | 1차 –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1차 사용촉진 시 까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 서면 | |
| 2차 – 1개월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미사용 연차휴가 + 1차 사용촉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 서면 | ||
| 1년 이상자 | 1차 –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 서면 | |
| 2차 – 만료 2개월전까지 시기지정 후 통보 |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 서면 |
✨ 사용자로부터 사용촉진을 통보받은 근로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보상 의무 면제: 만약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 결론: 발생한 연차는 기간 내에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가장 좋습니다.
5. 인사담당자와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A1. 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복직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맺음말
연차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자 기업의 의무입니다. 특히 1년 미만 신입 사원 시기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주년 시점의 15개는 각각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차 현황을 점검해 보시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멋진 휴가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연차 계산기 등을 활용해 더 정확한 날짜를 산출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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