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가이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근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 ※ 주의: 본인의 잘못(형법 위반 등)으로 해고되거나 전직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는 제외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액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하한액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1년 미만1년~3년3년~5년5년~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요건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
지금 금액남은 실업급여(미지급분) 총액의 50%를 일시 지급
신청 시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기간 준수
신청 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Step by Step)

  1.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을 통해 직접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짜(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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